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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만한 개정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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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지난 12월 23일 국회를 통과하고, 12월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된 개정세법 중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행된 조정지역에 대한 중과세 유예조치가 오는 5월 9일로 종료됩니다.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중과세 유예조치에 대해 폐지가 아닌 1년간 더 연장한다고 했으나,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및 주택가격의 폭락에 대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정지역에 대한 다주택자는 유예조치 및 추가해제 등 후속조치 등을 고려해 양도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증여를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하는 경우와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과세하였으나, 2023년 이후부터 증여할 때는 그 기간이 10년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수도권이나 조정지역 외에 소재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데, 그 공시가격의 기준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기본공제액이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세부담 상한액도 150%로 일괄 조정되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최대 전년도보다 1.5배 이상은 내지 않아도 되며 가장 논란이 많았던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도 조정지역 내의 2주택 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됨에 따라 개인별로 2주택까지는 중과세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가격(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으나 실거래가액제도를 도입하여 취득일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채택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많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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