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2:15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자체기사

전주지검, ‘조폭’ 강력 대응, 경찰과 협의체 구성

집단 폭력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즉시 합동수사체계 가동

image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

전북에서 조직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자 검찰이 경찰과 함께 강력 대응에 나선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조직적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방안 논의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보이스피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등을 검토해 폭력조직 관련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확대 엄단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가 연관된 사건은 전담검사가 영장 및 송치사건 전속적으로 처리하고 경찰과 지속적인 협업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특히 검경 전담부서간 협의체제를 구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죄정보 및 수사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영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협의 및 집단 폭력 등 주요 사건 발생 시 즉시 합동수사체계를 갖춰 대응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 같은 협력체계는 그간 조직폭력배 관련 범죄가 조직간 난투극이나 보호비 명목 유흥주점 상대 갈취 등 폭력범죄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조직폭력배들이 대포통장 유통,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운영 등 지능형·경제형 범죄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주지검이 관리하는 전주 시내 폭력조직은 6개파로, 조직원수는 143명으로, 검찰은 지난해 폭력단체 구성·활동 12건(26명),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활동 7건(7명), 대포통장 유통 6건(6명)의 사건을 접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범죄 대응 협의체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을 통해 조직범죄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