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급박한 상황
맨손으로 강도를 제압 후 경찰에 인계 해
 
   “일단 경찰에 넘겨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맨손으로 자신이 일하는 매장에 침입한 강도를 붙잡아 두고 경찰에 신고까지한 이모 씨(29‧여)의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40분께 새해를 앞두고 부안군 부안읍내 잡화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손님이 없어 재고를 정리 중이었다. 그러던 중 계산대 쪽에서 소리가 들려 고개를 들자 한 남성이 계산대에서 돈을 빼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이 씨는 곧바로 계산대로 달려가 두 손 가득 현금을 쥐고 있는 남성을 붙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112에 신고해 상황을 알렸다. 남성은 달아나기 위해 이 씨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폭행하는 등 거칠게 저항했다.
남성이 흉기 등을 소지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이 씨는 경찰이 오기까지 약 10분 여 동안 남성을 붙잡아두고 있었고 끝내 출동한 경찰관이 남성을 잡을수 있게 도왔다.
이 씨는 이날 사건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와 상담도 병행했다고 한다.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씨는 “평소에 손님이 자주 오는 시간대였는데 이날따라 유독 오지 않았다”며 “다음 근무자가 오후 4시에 출근하기에 저 밖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강도가 무섭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저 경찰에 넘겨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다”며 “지금도 어떻게 제압을 할 수 있는 힘을 썼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성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 씨에 대해 용감한시민상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