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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사와 공모해 고의 사고 낸 보험금 편취한 일당 기소

차주, 정비공장 직원 등 3명,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
지난 2020년 3월 26일 고의 추돌 사고 낸 뒤 보험금 3300만 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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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사고 모습/전주지검 군산지청 제공.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는 19일 고의사고를 낸 뒤 수천 만 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로 공업사 직원 A씨(4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외제차 차주 B씨(41)와 공업사 사장 C씨(45)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26일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약 33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가 A씨에게 외제차 차량 수리 견적을 문의하자, A씨는 “수리비가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니 차량을 수리하지 말고 사고를 내서 폐차하고 보험금을 받으라”고 제안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C씨를 소개하고 이들이 각자의 차량을 이용해 고의 사고를 낼 수 있게 도왔다.

보험사는 B씨에게 1900만 원을, C씨에게는 1400만 원을 지급했고 다시 C씨는 1400만 원 중 일부를 A씨에게 나눴다.

당초 경찰로부터 B씨만 송치받은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A씨와 C씨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관계자는 “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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