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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치기'때문에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18년

재판부, “범행 잔혹, 1심의 18년형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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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나운동 한 아파트 단지 내 쉼터에서 이웃주민 B씨(4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복부 등을 흉기로 4~5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이웃들과 쌈치기를 하던 중 B씨로부터 “남들은 1000원을 거는데 당신은 겨우 100원 만 거느냐”며 폭행을 당하자 이튿날 보복성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당한 폭행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낮에 동네 주민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에 1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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