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7:1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오피니언

‘파격 특례’, 수도권 신도시 대신 특별자치도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수도권 1기 신도시에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서다. 특별법에는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는다. 노후 아파트 단지의 안전진단도 면제해 도시 재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형평성 논란을 반영해 특례 대상을 지방 대도시의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지만 분명 수도권 제1기 신도시를 염두에 두고 추진한 특혜다.

지난 1989년 분당 신도시를 시작으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수도권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심화시키고 지역 간 양극화를 조장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됐다.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지방의 인구 이탈을 부추기고 인구와 산업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했다. 분당과 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는 어느덧 노후도시가 됐고, 국가균형발전을 외쳤던 정부가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면서 신도시 재개발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방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 신도시를 건설하면서까지 수도권에 인구를 밀집시킨 정부가 신도시 재개발 특례를 통해 다시 ‘수도권 1극 체제’를 굳히고 있다.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추후 제2기‧3기‧4기 수도권 신도시에서 똑같은 특례를 요구할 경우 거부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파격적인 특례는 수도권 신도시가 아닌 지방에 부여해야 한다. 특히 전북을 비롯한 지방 특별자치도를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파격적인 특례가 필요하다. 특별자치도가 잇따라 생겨나면서 각 특별자치도의 특례 요구로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지정을 역점 추진했다.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생존전략’이다.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고,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다. 특별자치도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특별’한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특례를 발굴해야 한다. 또 입법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례 #특별자치도 #수도권 신도시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