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그 지향점은 맞다고 본다. 그동안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해 온 데서 한발 더 나아가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참여 주체들의 인권 모두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전북교육인권조례 공식명칭을 공개한데 이어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뒤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그간 전북교육인권조례로 일컬어졌던 이 조례의 정식 명칭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증진 기본 조례’다. 명칭에서 알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교육인권을 전반적으로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중이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3년 제정된 전북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학생인권심의원회를 비롯해 학생참여위원회, 학생인권전담부서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이를 교육인권증진조례로 확대 재편하는 데 대해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학생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물론, 오랫동안 학생들의 인권이 무시돼 온 측면이 많기 때문에 교육분야에서의 인권을 말하면 우선 학생이 중요하지만 오늘날 현실은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의 인권 또한 결코 등한시할 수 없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를 제정, 보다 폭넓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구태여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교원이나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등의 인권이 어떠한가를 잘 검토해보면 답은 자명해진다. 향후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에서 문제점 등을 꼼꼼히 보완해서 서거석 교육감 체제에서 일선 교육현장의 인권이 한단계 더 보장됐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이 선거공약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정책인 만큼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조문 하나라도 철저히 다듬어서 전국에서 가장 선진화 된 전북교육을 실현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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