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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특유재산인데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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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의뢰인은 3년 전 결혼한 유부남이다. 의뢰인은 최근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 그런데 의뢰인은 결혼 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 있었다. 의뢰인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인지 물었다.

우리 민법은 혼인 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제830조), 특유재산은 각자 관리∙사용∙수익∙처분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그리고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인 공유재산에 한정한다고 보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우리 민법은 부부 별산제로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이혼을 할 때에도 각자 명의 재산은 각자의 몫이고, 공유재산에 한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에 커다란 예외가 있다. 판례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재산에 관한 소유권을 갖지 아니한 배우자 일방의 적극적 협력에 의하여 그 재산이 유지 보존되고 그 가치의 감소가 방지되어 왔음이 특히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협력, 기여 정도에 상응한 청산적 재산분할의 청구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결혼 전에 보유 재산도 그 재산을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면 혼인 기간 유지, 보존, 가치 감소 방지 등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특유재산 쟁점은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질수록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대상이 되면 부부의 기여도 문제가 쟁점이 된다. 

의뢰인에게 미안하게도 언제 특유재산이 예외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명쾌하게 답을 할 순 없다. 다만, 극히 짧은 기간 안에 이혼을 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 줄 생각으로 합의하시는 게 유리할 거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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