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4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자체기사

전북경찰, 조합장에게 금품 받은 혐의로 전직 단체장 수사

image
전북경찰청/전북일보DB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5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직 기초단체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퇴임식에서 지역 한 산림조합장으로 부터 순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A씨 외에도 조합장으로부터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받은 혐의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눈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