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1:23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오피니언

학교시설 개방 대폭 확대해야 한다

학교 시설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임에는 틀림없으나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두루 쓸 수 있어야 한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데다 학교는 곧 지역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작정 개방했을 경우 일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극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불미스런 일도 있었기에 개방을 적극 확대하되 사용자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장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북교육청의 학교시설 개방 확대 방침은 전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제도만 그럴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갖게 해야 한다.전북교육청이 학교시설을 적극 개방키로 하고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학교시설 개방 관련 조례 개정이 1건, 폐지가 1건, 교육규칙 개정이 1건 등이다.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서 시설 사용료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낮춤으로써 이용자들의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핵심은 시설 개방을 활성화하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체육시설 위주로 개방됐는데 이번에 주차장을 개방 범위에 포함한게 눈길을 끈다. 특히 개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그동안 학교 시설은 말만 거창하게 개방한다고 했지 학교 측에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안전상의 문제나 외부인에 빌려준 전례가 없다는 것 등이 주요 이유다. 더욱이 최근 3년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분은 아주 좋은 구실이었다. 이젠 체육시설뿐 아니라 주차장은 물론, 공간 자체를 지역주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좋은 취지의 개방이 자칫 교육 여건 악화를 초래해선 안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대로 사용자가 전원차단·문단속·청소 등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도록 한 것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일 학교시설 사용 중 발생한 화재나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개방을 확대하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갖추는게 바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 길이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시설 개방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