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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지방의회 사무국, 감사 예외 대상 아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지난 10여년간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 권한을 가진 군산시가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시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의회사무국을 내부 업무보고로 대체했다고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이 치외법권처럼 감사 예외지역이었던 셈이다. 자치단체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게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임에 비춰볼 때 오히려 지방의회 사무국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마땅하다.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것인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지난해 12월 군산시와 시의회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의회사무국의 감사 실시여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에 따르면 의회사무국은 지난 10여년간 정기감사 및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어떠한 감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군산시 의회사무국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비를 제외하고 해마다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예산 사용내역은 물론 부패행위나 공직기강 해이 등 일체가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어느 조직이나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다. 지방의회도 국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만큼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런데도 군산시의회 등 일부 지역에서 사무국을 감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더욱이 지방의회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인사권이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지방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등 권한이 대폭 강화되었다. 권한이 강화된 만큼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한다. 앞으로 일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로 거듭나면서 주민과의 소통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예산도 늘어날 것이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도 더욱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단체장이 갖는다. 지방의회 자체에 사무국에 대한 감사기능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점차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이 더 커진다면 의회 내에도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단체장이 눈치보지 말고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방의회 역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스스로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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