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과 대학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잠깐 통화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불량배와 시비가 붙어 일방적으로 맞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폭행당하던 중 가해자 중 1인을 잡고 넘어졌고, 의뢰인도 쌍방폭행으로 입건되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맞던 중 상대방을 잡고 넘어진 건 정당방위 아니냐며 물어왔다.
먼저 법조문을 확인해보면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범죄피해에 대한 방어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정당방위라고 한다는 것인데, 말이 어렵다. 판례는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르지 않은 소극적인 방어행위인 경우, 침해되는 범죄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하고 적절한 수준의 물리적 행위에 한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에 대해 그 범위가 협소해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거나, 판결의 예측가능성이 적다는 비판이 있다. 정당방위는 범죄 피해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개인의 행위를 보호할 것인지, 방어를 빙자한 폭력과 사적 제재를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꼭 우리 법원이 틀렸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의뢰인의 실제 사례를 보면, 3명에게 집단폭행 당했기에, 방위행위로 가해자를 밀친 것이니 쉽게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것 같다. 하지만 현실은 불량배들은 스스로 일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지 않고, 싸우는 과정에 자기도 맞았다고 한다. 그럼, 의뢰인을 조사할 수밖에 없고, 쌍방폭행에 섣불리 일방을 정당방위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
일방적인 피해자도 방어행위로 기소되어 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다퉈야 할 수도 있다. 다행히 필자의 의뢰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언론의 비판 보도와 거짓말탐지기 조사 끝에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다.
절차와 결과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높기에 필자도 어느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할지 확신이 없다. 가급적 범죄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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