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징계 지방의원 의정비 감액, 조례개정 서둘러야

각종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이 매달 수백만원에 이르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심지어 위법 행위로 구속된 의원들조차도 앉아서 의정비의 절반 이상을 챙긴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조례가 없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이 자신의 잘못으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데도 혈세로 지급되는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겨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말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전국 모든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지방의원이 비위행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조례에 마련하라는 게 골자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의 경우 의정비 조례를 통해 의원이 공소제기로 구금된 경우에 한해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분되며, 의정활동비는 전체 의정비의 약 30%를 차지한다. 그나마 징계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으면 그 기간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하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다.

권고에 따라 몇몇 지방의회에서 조례 개정에 나섰고, 대구 서구의회는 의원이 비위 행위로 구속됐을 경우뿐 아니라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처리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같은 조례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의회는 많지 않다.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해마다 의정비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에 의기투합했던 모습과 상반된다. 지방의원이 각종 비위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그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해야만 제대로 된 징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비위로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사실상의 유급휴가를 주는 꼴이 될 수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지방의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전북지역 지방의회는 더 늦기 전에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