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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되는 혁명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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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역사 복원은 2004년 제정된 동학농민혁명군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작이다. 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성과는 적지 않았다. 진실이 왜곡된 갑오년 역사 위에 역도의 오명을 쓰고 숨죽여 묻혀 있던 농민군들에게는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고, 기념관과 기념탑 건립 등 역사조명 사업이 힘을 얻게 되었으며 혁명의 진원지인 전북을 중심으로 치중되었던 동학농민혁명사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대되었던 농민군의 명예회복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특별법으로 출범한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5년여 동안의 활동으로 찾아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3,644. 이들은 유족 10,563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발굴되지 않은 참여자는 더 있었다. 2009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자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나섰다. 2010년부터 찾아낸 참여자만도 3백 명이 넘었다. 다행히 2018년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다시 출범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위탁된 이 위원회 활동으로 참여자 발굴이 이어져 지금은 3,745명 참여자와 12,962명 유족이 이름을 올렸다.

2019년에는 동학농민혁명기념일이 국가기념일(511)로 제정됐다. 왜곡됐던 역사의 면모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통로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였다. 유적지 발굴과 보존, 세계혁명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작업 등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조명하는 작업이 더 절실한 과제로 안겼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도 그 하나였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4·19혁명기록물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IAC) 심사에서 세계기록유산 등재권고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두 기록물의 최종 등재 승인은 510일부터 열리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결정되지만 등재권고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는 없어 사실상 등재가 확실시 된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 등재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일이다. 탈락과 재신청 과정을 거쳐 등재권고판정까지 8년이 걸린 셈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1894년과 1895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관련 기록 185건이다. 농민군과 정부나 관이 생산한 것들이다. <사발통문>은 물론 참여자들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갑오년 상황을 기록한 유생들의 글도 망라됐다. 참여자 편지는 유족이 숨겨 지켜온 덕분에 살아나 빛을 본 결실이다.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의 세계유산 등재는 그 의미가 크다. 세계적인 기록물이 된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이 역사를 인정받는다는 의미다. 세계사의 노정에 들어선 동학농민혁명 역사가 자랑스럽다.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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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kime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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