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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완화법’ 처리 연기 …지방은 안중에 없나

대규모 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처리가 연기됐다.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바꿔 뒤로 물러선 것이다.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예타제도의 목적인 ‘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재정운용의 지역 형평성이 더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에서 그 값이 1.0을 넘어야 한다. 예타 통과의 기준이 되는 BC값은 수도권에 비해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은 지방도시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결국 예타를 거쳐야 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지방에서는 예타에 막혀 숙원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거나 예산을 대폭 축소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 경직된 예타제도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부추긴 셈이다.

게다가 1999년 예타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흘렀다. 그 사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는 엄청나게 증가했지만 예타 도입 때 설정된 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국가 재정규모 확대를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을 선거용 포퓰리즘이라고 단정하거나 이를 우려하는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특정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면 당연히 주거·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재정사업은 예타를 통해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 위주로 진행되고, 지방은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인구유출을 막지 못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 결국 근본 처방은 균형발전이다. 예타 기준을 완화해 지방에서 요구하는 대규모 SOC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역균형발전을 이끄는 길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함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정부와 여당은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예타면제 기준 완화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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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완화법 #국회 #연기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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