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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지인에게 문자 1300통 보낸 60대 여성 유치장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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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클립아트코리

잠정조치를 어기고 1300여 통의 빚독촉 문자메시지를 보낸 60대 여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8일 지인에게 돈을 갚으라며 지속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간 B씨(70대·여))에게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문자를 1300여 통 보내고, B씨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잠정조치 1·2·3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B씨에게 다시 연락했고, 경찰은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 4호 처분을 받아 A씨를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A씨는 “오랜 기간 금전 문제로 B씨와 얽혀있어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잠정조치는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유치장 유치(1개월 이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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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문자 #스토킹 #잠정조치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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