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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해야

전북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중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대형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밀페된 공간인데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모여 있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하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모두 지상으로 옮겨야 한다.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확산 정책에 따른 지원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국에 등록된 전기차는 2017년 2만5108대에서 2022년 38만9855대로 5년 새 15.5배 늘었다. 또한 전국의 전기차 충전기는 20만5205개로 집계됐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해 1월 발효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주차 대수 50면 이상 공중 이용시설로 확대된 탓이다.

전기차 화재는 전국적으로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전기차 진화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순식간에 치솟는 열폭주 현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내부 온도가 800℃ 이상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 지하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더 위험하다.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오르기 시작하면 열 발생 연쇄반응이 계속되는 ‘열폭주 현상’ 때문에 진화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다. 밀폐 구조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

전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은 586곳이며 이중 283곳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 또 88곳이 지상과 지하 모두 설치돼 있다. 절반 이상이 지하에 설치돼 화재에 취약한 셈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 등 화재취약지역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대응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한 진입로 확보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이에 앞서 전북도 소방본부는 아파트 신규 충전시설 설치 시 지상 설치토록 하고 기존 지하 설치대상 아파트는 지상 이전을 유도하는 등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대형 화재가 난뒤 뒷북을 치지 말고 이를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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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차 #충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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