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42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사설
오피니언

4개 특별자치시·도 연대로 상생 협력을

전국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북과 제주,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이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특별자치시·도의 위상 제고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국정과제 추진, 특별법 개정을 위한 대응 협력,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및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모색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전북은 이들과의 연대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늦게 출발했다. 현재 전북도는 194개 제도 개선과제를 마련해 26개 부처를 상대로 설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 부처 반응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특례안에는 전주권 제3금융도시 지정, 새만금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동부권 산악관광특구, 전북판 카이스트(KAIST)와 같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안 등과 이를 뒷받침할 각종 조세 감면안 및 개발규제 완화안이 포함돼 있다. 또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에 외국인 이민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비자 발급권, 만성적인 인력난에 빠진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에 필요한 국립대 정원 조정권, 전북도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권 등 각종 중앙권한 지방 이양안도 담겼다. 하지만 정부는 이중 59%는 부정적, 33%는 미온적이며 8%만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작업이 쉽지 않아 자칫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공산이 크다. 

전북도는 이러한 난관을 뚫는데 전북정치권의 협조 뿐만 아니라 다른 3개 특별자치시·도의 응원을 받아 추진했으면 한다. 강원도는 4대 규제해소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으며, 제주도는 2년반 동안 법사위에 계류됐던 7차 제도개선 과제를 어렵게 풀어냈다. 전북은 오는 13일 한덕수 총리를 위원장으로 18개 부처와 민간위원 10명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1차회의 개최가 예정돼 있다. 이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고 지혜를 모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도 통과시켰으면 한다. 나아가 끈끈한 연대로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 나가길 바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별자치시도 #업무협약
전북일보 opinion@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