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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결혼하면 증여세가 줄어들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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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7월에 있었던 세법개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이번에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10년동안 변함없었던 증여공제의 변동을 일으킨 혼인증여공제의 신설입니다. 기존에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공제를 해주었지만 개정이 된지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물가상승 및 결혼비용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일을 전후로 2년 이내에 결혼할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준다고 합니다. 양가에서 받게 되면 최대 3억원을 세금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데 기존의 증여세 구조보다 약 2000만원의 세부담을 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제확대의 한도 기준은 신혼부부의 전세보증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부모가 마련해주는 정착지원금에 대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러한 개정을 통해 증여세부담을 줄여서 결혼장려 및 출산효과에까지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정안과는 무관하게 자산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동안 세금 없이 보증금 정도의 금액은 증여를 해왔습니다. 국세청도 그 정도 수준의 증여는 사회통념상의 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음지에서 행해졌던 혼인에 대한 지원을 양성화한 의미로 실제 세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부부합산 3억원으로 늘어난 증여의 한도가 오히려 부자감세를 복돋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일정 부분 억눌려 있던 세대간 부의 이동이 혼인을 빙자해 상속처럼 이어질 수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의 혜택은 자산상위 10%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실제로 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5000만원의 부를 이전해줄 수 있는 부모의 수가 한정적이라 적정한 중산층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혼인계획이 있는 자녀가 있다면 관심있게 볼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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