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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통령 ‘농협중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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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장을 일컬어 농민대통령이라고 한다. 일개 조합장만 돼도 떵떵거리는 사람이 많은데 하물며 농협중앙회장의 위세가 어떨 것인지는 불문가지다. 농협중앙회 회장의 연봉은 4억 원 가량되고 겸직하는 농민신문사 회장의 연봉도 4억 원 수준이다. 농협중앙회 회장이 되는 순간 한 해 봉급만 8억 원 가량된다. 유형, 무형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래서인가. 성남 출신 이성희 현직 농협중앙회장의 연임 길을 터주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 임기제를 1회 연임제로 바꾸도록 한 게 골자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농해수위 소위원회에서 윤준병 의원이 핵폭탄급 발언을 했다. 소위 ‘부장연합’이라고 하는 데서 제기된 공문을 공개하면서 로비 의혹을 폭로한 것이다. 윤 의원은 당시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은 농협법 ‘셀프 연임’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 국회 전문위원, 농식품부 등에 조직의 인력 및 비용을 들여 로비를 하고 있다. 비자금을 조성해 때로는 회장 자신이 직접 국회의원을 비밀스럽게 만나서 비자금을 직접 전달하고 있고, 일부 국회의원은 연임 법안 통과를 대가로 농협회장에게 인사청탁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폭로했다. 법 개정안이 현직 농협중앙회장을 위한 성격이 짙고 특히 의원들이 광범위한 로비를 받아 법 개정안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다. 굳이 법률 개정 필요성이 크다면 법안은 통과시키되 현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되는데 이성희 회장은 어떻게 해서는 연임법안을 통과시켜 출마하겠다는 것이다. 자신의 연임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과 별반 다를 것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로선 9일 열리는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굳이 무리한다면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의 집단지성은 심각한 의심을 받을 것이다. 어쨋든 내년 1월 열리는 차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현직 회장의 출마 여부에 따라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연임허용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이성희 현 회장은 출마할 수 없게되는데, 이럴경우 호남 1명(유남영 정읍조합장), 경남 3명, 충남 1명 등 5파전 양상으로 흐를 전망이다. 지난번 선거때 이성희 현 회장이 1위, 유남영 정읍조합장이 2위, 강호동 합천율곡조합장이 3위를 차지한 바 있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유남영, 강호동의 초강세가 예상된다. 다만 최종 결선투표에 갈 경우 호남과 충남이 연합하는 백제권 후보대  영남권 연합 후보의 2파전이 될 공산도 커 보인다. 내년 1월 선거에는 전국 1111개 조합에서 1255표로 중앙회장을 뽑게된다. 타 시도와 달리 전북은 농협중앙회 창립 이후 62년간 유일하게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1999년 전북 출신 소구영씨가 출마했으나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었고 2020년 유남영 조합장은 2위로 분루를 삼켰다. “과연 전북은 내년 1월 농민대통령인 농협중앙회장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농도인 전북의 농업인들은 숨죽여 그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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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대통령 농협중앙회장 유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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