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차선에서 뒤따라오는 차를 보지 못하였다. 뒤따라오는 차는 의뢰인의 차를 피하고자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다 그 뒤 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했다. 의뢰인은 사고 장면을 보았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가던 길을 갔다. 얼마 뒤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뺑소니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뺑소니로 수사받는 게 억울하다는 취지로 상담하였다.
차선 변경을 하며 뒤 차를 보지 못한 경우, 뒤 차는 경고 의미로 경적을 울리고, 운전자는 비상등을 켜고 미안함을 표시한다. 흔히 있는 사례이다. 그런데 차선 변경으로 자신은 사고를 면했지만, 뒤차가 자신의 차를 피하고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다. 사고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반드시 멈춰서 신고를 하고 사고 수습을 하지 않으면 뺑소니범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접촉 뺑소니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운전자로서의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해야 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를 인식해야 한다. 만약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사고를 인식했음에도 그대로 자리를 이탈했다면 뺑소니가 된다.
위 의뢰인은 급격한 차선 변경으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뒤따라오는 차의 사고를 목격했음에도 그대로 주행하였다. 본인은 직접 부딪친 사고도 아니고, 내 과실이 얼마일지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자리를 이탈한 것만으로 뺑소니라는 큰 범죄로 처벌받는 것은 억울한 일이다.
게다가 음주를 하지도 않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해 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으니 도망칠 이유도 없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억울하고, 무죄를 받고 싶어 한다. 무죄를 받기 위해 자신이 어떠한 교통법규도 어기지 않았다며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거나,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가 난 것 같다면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멈추어야 큰 범죄로 처벌받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