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업체 대표 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
필수 프로그램 설치 않고 보조금 받아 수억원 챙겨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주문접수용 기기(키오스크)를 소상공인들에게 보급한 뒤 보조금을 타낸 외식업협회 지부장과 기기 업체 관계자가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지부장 A씨와 경기도 스마트기기업체 대표 등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필수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깡통' 키오스크 100대를 소상공인들에게 배급한 뒤 이를 설치했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보조금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완산지부 사무실과 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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