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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완성은 지금부터다

마침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지 100일만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극한의 여야 대치국면속에서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압도적 찬성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바야흐로 전북특별자치도에 걸맞은 지위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양, 특례 부여 등 의 권한이 주어졌다. 제정 당시 단 28개에 불과했던 조문 수가 131개로 확대되고 중앙정부의 일부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이관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여야 협치의 산물인데 어쨋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도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여야 정치권, 전북도의 노력을 꼽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갖게된다.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가 포함됐고, 특히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 김관영 지사가 언급한대로 전북자치도 출범 이후에도 1년 동안은 특례 도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향후 1년이 전북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례적용을 위한 후속조치가 그만큼 중요하고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모델로 잘 성장하려면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이번 특별법 개정을 두고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관련 법조문은 모두 232개인데 이중 정부부처와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된 131개(56%)가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견해차가 커 이번에 통과시키지 못한 원격의료 특례는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려 병의원이 없는 무의촌 확산에 따른 대안 중 하나로 제안됐으나 결국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전북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외국인 이민 촉진용 비자 발급권 이양 특례 등도 향후 조속히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2차 법개정을 향한 출발점 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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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완성도 높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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