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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개입한 지방의원 불이익 조치해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총선 후보자 공개지지 금지 등 경선중립 준수 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전북에서 도의원과 시·군의원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들이 현역 국회의원의 눈에 들어야만 다음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이득을 볼 수 있기에 앞장서서 눈도장 찍기에 주력하고 있다. 당장 정치적 명운이 달려있는 총선 후보자들은 중앙당의 불개입 방침은 아랑곳없이 과도한 선거개입을 사실상 독려하는 분위기다. 결론은 민주당 중앙당이 말로만 지방의원 경선 불개입을 외칠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 지방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불이익 조치를 강구해야 할 상황이다. 차제에 하향식 천민 정치구조의 틀을 벗어나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 경선중립 의무 준수 근거 조항을 들어 도의원과 시·군의원 등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중립의무 지침을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의 줄세우기, 사조직 가입·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규정이 완전히 사문화 된 상태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은 개인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카드뉴스나 글로 도배한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 경선 개입에 대한 잡음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가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실례로 국주영은 도의장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A후보의 사진을 내걸고, ‘여론조사에서 000을 선택해 주세요. 전화 받아주세요’라고 글을 올렸다가 상대 후보측으로부터 신고를 당했고,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 등 3명의 시의원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역 의원을 선택해달라고 지지하는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신고되기도 했다. 도내 전역에 걸쳐 지방의원들이 경선중립 준수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얘기다. 결국 선언적 의미의 규정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경선에 개입하는 지방의원에 대해 추후 각종 선거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마련해서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좋은 말을 듣지 않는 지방의원은 실행력 있는 구체적인 제재를 통해 현실정치에서 배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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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개입한 지방의원 불이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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