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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막판 협상, 전북 선거구 10석 고수하라

총선을 48일 앞둔 21일까지도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서로 선거구에 관한 이해를 달리하는데다 공천에 매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구 감축 대상으로 꼽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자칫 그대로 굳어질 수 있어 비상이다. 도내 정치권은 혼자 살 궁리만 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획정을 선거일 1년 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를 어기더라도 강제규정이 없어 속수무책이다. 여야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를 별도로 소집할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가 설치된 15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가장 늦게 처리된 때는 17대 총선으로 선거일 37일 전이었다. 4년 전인 21대 총선에서는 39일 전, 20대 총선은 42일 전에야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획정안이 늦어지고 막판 협상이 결렬되다 보면 결국 총선을 중앙선관위 안으로 하거나 아니면 현행대로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데 현행 선거구로 치르면 위헌 소지가 있어 추후 선거 무효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인구 편차를 2대 1로 하고 있어 이를 넘는 선거구는 무효가 될 수 있어서다. 아니면 지난해 12월 국회로 넘어온 중앙선관위 선거구 획정안이 유력하다. 

이와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며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귓등으로 들을 일이 아니다. 전북으로서는 지역구 10석이 9석으로 줄어 들어 큰일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취약한 전북은 국회의원 1석이 천만금보다 귀하지 않은가. 도내 정치권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고 선거구 10석을 사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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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협상 #1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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