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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조작 구속후 석방, 극단선택 A교수 유족, 동료 “강압수사 표적감사”주장

전북대 A교수 지난 21일 부안변산에서 숨진채 발견
유족 “대질조사 거부, 증거들도 불가능 투성”, 동료 “조작논문 승진심사 반영안돼”
경찰 “혐의와 증거등 충분, 수사 진행후 구속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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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A교수의 아내 문모씨가 22일 오전 전북경찰청 앞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김경수 기자

논문 조작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구속됐다가 석방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북대학교 A교수 사건과 관련, 유족과 동료들이 경찰의 강압수사와 교내 표적감사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A교수의 아내 문모 씨(46)는 22일 오전 11시 30분 전북경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경찰이 3년동안 인지수사라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남편을 괴롭혔다”며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생에 대해 대질조사를 요구해도 경찰은 엄청 짜증을 내며 조사를 거부했고, 경찰이 제시하는 증거들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 투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남편은 이제 막 입사한 조교수일 뿐이었다”며 “모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했던 그를 승진경쟁을 하던 동료 교수가 죽인 것”이라고도 했다.

A교수의 동료였던 B씨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소숫점 이하 세자리를 가지고 윤리감사실에서 표적 감사를 하면서 A교수의 이의신청은 전혀 받아주지 않았다”며 “경찰 또한 마치 B교수가 조작된 논문으로 승진심사를 받은 것처럼 수사를 진행했는데, 해당 논문은 재임용 서류에 넣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교수는 해당 논문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자 다른 논문으로 교체한 뒤 승진심사를 받았다”며 “사용되지도 않은 논문을 가지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고, 수치 조작도 엑셀 프로그램 사용 중 오기일 뿐인데 구속됐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장득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먼저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빈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물적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 고인이 증거를 인명하려는 정황들이 다수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들의 입장은 유족들과는 다르다"며 "혐의와 증거 등이 있었기에 수사를 진행했을 뿐 유족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교수는 지난 21일 오후 6시20분께 부안군 변산면 한 해수욕장 인근 자신의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교수는 대학교수 승진심사 과정에서 연구실적 등을 인정받기 위한 논문에서 수치를 임의로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29일 경찰 조사를 받은 뒤 30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A교수는 억울함 등을 이유로 지난 7일 전주지법에 구속적부심사(부장판사 박지영)를 신청해 보증금 5000만원을 공탁한 뒤 석방됐다. A교수가 숨짐에 따라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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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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