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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당원제 폐지해야...민의 반영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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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더불어민주당의 현행 국회의원 후보 공천방식은 민의를 저버린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결국 “주민 갈라치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며 '권리당원투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4월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에서 특별당규 공천방식으로 권리당원 50%, 지역주민 50%를 적용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비 후보들의 공천 대결에서 지역구 주민여론에서는 이겼으나 권리당원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를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선거에 후보를 선출하는데 순수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됨에 따라 이는 단호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다. 

이러한 실례로 군산시, 김제군, 부안군 갑구선거구에서 예비 후보 신영대 현 국회의원과 김의겸 의원 (비례)이 맞대결을 벌였다. 김의겸 후보는 주민여론에서는 51%대 48%로 승리를 했으나 반대로 권리당원투표에서는 51%대 48%로 패배를 당했다. 알려진 바로는 김의겸 후보가 권리당원투표에서 70표가 모자라 (결국 35표 부족)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사실상 "권리당원은 현역의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규정이 아니냐"며 "도전자는 권리당원 확보에 역부족한데서 오는 현상으로 권리당원투표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정 지어지지 않은 지역 내 평당원 전체투표나 아니면 제한된 주민의 여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주민들은 현행대로라면 공천과정에서 빚어진 모든 경쟁심은 누가 공천을 받든 최종 공천이 확정된 후보에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본선거에서 승리하는 선거를 치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 결국 주민의 갈라치기 선거가 되거나 아니면 타당 후보에게 패배를 당하는 선거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은 절대적이라는 주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국회의원 1명의 인구수를 13만 5000명으로 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어 김제시, 부안군의 경우 인구수가 모자라 선거구 획정에서 김제시와 부안군으로 군산시 대야면과 회현면을 빌려주면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갑 선거구가 되었다. 그런데 군산 국회의원 경선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권리당원에게 투표를 하도록 했으며 주민여론조사도 이에 포함 시켰다. 후보 예비경선에서는 투표와 여론의 대상 지역으로 하고 본 선거에서는 대야면과 회현면 주민은 갑 선거구인 김제시에서 투표하게 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산시 선거는 대야면과 회현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시민들만 군산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된다. 전북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셈법으로 통하는 지역인데 군산도 예외는 아니다. 그만큼 중요한데도 대야면과 회현면의 권리당원투표, 여론조사 대상으로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쉽지 않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제도 속에서는 신진 정치도전자나 연고가 여의치 않은 정치지망생들은 권리당원 확보라는 장벽을 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지적들이다. 특히 지역 인지도가 부족한 인물은 제아무리 명성을 갖고 전국적인 인물이라 해도 권리당원 확보는 경선 준비에 역부족일 수도 있다는 분석들이다. 

민주당의 당규에 의한 국민경선방식은 좋으나 5:5의 비율로 권리당원만의 투표방식은 일반 당원에게는 경선에 참여의 기회마저 없다는 여론도 대단하다. 여기에 지역주민 의사마저 무시됨으로 인해 공정성 담보가 안되고 있어 이의 개선책으로 지역 전 당원과 지역주민여론을 5:5 비율로 개선함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특정 지어지는 권리당원보다는 평당원인 모두의 당원이 당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함은 4.10 총선의 문제점에 대해 장단점을 꼼꼼히 살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당원은 당의 주인이고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다. 

/김철규 시인∙전 전북도 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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