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2:1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오목대
오피니언

‘구십춘광(九十春光)’⋯ 청년의 기준

image

하루하루 봄날이 가고 있다. 멋지고 화려한 날은 항상 짧다. 한창 물오른 인생의 봄도, 계절의 여왕 봄도 그래서 더 아쉽다. ‘구십춘광(九十春光)’이란 말이 있다. 구십일, 즉 석 달 동안의 화창한 봄빛을 일컫는 말로, 청나라의 시인 오석기(吳錫麒)의 시 ‘송춘(送春)’에 나오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는 아흔 살에도 봄빛처럼 활기찬 모습, 즉 노인의 마음이 청년 같음을 이르는 말로 의미가 확대됐다. 

푸르른 봄을 뜻하는 ‘청춘(靑春)’은 곧 인생의 청년기를 지칭한다. 그렇다면 생동하는 인생의 봄, 청년은 과연 몇 살까지 일까? 최근 청년의 나이 기준을 놓고 지역사회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공청회까지 열면서 이를 공론화했다. 사실 ‘청년’을 나이로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마땅한 잣대도 없다. 수명 연장의 시대, 청년의 연령 범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와는 확연하게 달라졌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가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법률과 조례를 통해 지원 대상을 나이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래서 논란이 생겼다. 지역별, 연령대별로 상황과 입장이 크게 달라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청년정책을 담은 각 법령과 자치법규마다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나이를 19세~34세로 정의해 놓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그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뒀다. 이러다보니 전국 각 지자체별로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기준 연령이 다르다.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인구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지탱하고 있는 농촌지역과 젊은층이 몰리는 대도시가 청년정책 지원 대상을 같은 잣대로 설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주시가 청년의 연령을 18세~39세, 장수군은 15세~49세로 설정해 차이를 보인다.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나이와는 거리가 있다. 100세 시대, 농어촌의 인구구조가 더 기형적으로 변화하면 조례상 청년의 나이는 지금보다 더 상향될 지도 모른다.

생애주기 구분에서 ‘신중년’이라는 용어도 새롭게 등장했다. 몇 년 전부터 사용된 이 정책용어가 이제는 낯설지 않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재취업해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 일을 찾고 있는 50~60대의 과도기 세대를 지칭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정부가 고용정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다.

현재 65세로 정해져 있는 ‘노인’의 연령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러 측면에서 힘을 얻고 있다. 환갑잔치가 사라진 지 오래다. 정책적인 판단과 상관없이 인생의 봄인 청년의 기준을 예전처럼 20~30대로 한정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청년 #나이 #구십춘광 #조례
김종표 kimjp@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