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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시외버스 경영애로 방치는 도민의 발을 묶고 운수 노동자의 고통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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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필자는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버스를 타면 승객이 많을 때도 10명 이상인 것을 자주 보지 못했고 3~4명이 타는 경우를 흔하게 본다.

이렇게 승객이 적으면 회사는 적자가 많이 나겠구나하는 생각과 승객은 이 버스가 아니면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를 생각하다보면 교통약자의 지역간 이동에 시외버스 교통이 얼마나 고마운 이동수단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버스운송사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승객의 요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경우 버스요금이 높아지게 되어 교통약자의 요금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을 받고 생활의 불편을 겪게 된다. 또한 형편이 나은 사람은 자가용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므로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승용차가 늘어남으로 사회적 비용이 증가될 것은 불문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버스 요금을 사업자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버스 운송에 사용된 부족한 비용을 보조하는 제도로 운영하게 한 것이다. 또한 국민의 이동권을 보호해야 하는 일은 국가의 책임인데 모두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것은 고비용이 필요하다. 옛날 서울시영버스에서 보듯이 운영 효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버스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재정을 지원하고, 필요할 때마다 제도를 개선해 여객자동차법 제51조에 28개 항목이나 두고 시장·군수·구청장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버스에 부족한 지원을 하여, 특히 전북은 운송환경과 수입이 열악해 사업자의 경영난과 운수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고통을 호소한 것을 왕왕 본다.

정부는 국민의 이동권 보호해야 할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는데, 정상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면 버스는 멈출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있을 수 없는 일로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이동권 보호 책임을 몰각하고, 직무 유기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지 않으려면 정상적인 지원을 하여 버스가 멈추지 않게 해야 한다.

교통약자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으로, 사업자는 적자라고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버스를 타려는 국민은 목적지로 이동해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고 있을때 초조했던 일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자.

산간 벽지에는 청정한 환경과 전기 사용으로 TV와 인터넷 사용, 가전제품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어 생활에 불편이 없으나, 교통이 없으면 떠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지역은 소멸 된다. 또한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으니 터미널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한데 시외버스를 상대로 시설된 터미널이 시외버스가 소멸되고 있는데 터미널인들 유지될 수 있겠는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에서 운송비용을 직접 조사하고 부족한 비용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 년 평균 77.6%만 지원했으며, 금액으로 200억 9005만원을 적게 지원함으로써 매년 평균 50억여원씩 부족하게 지원한 것인데, 이 경우 지출한 운송 비용을 직접 조사 확인하고,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송사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같은 상태에서 운수 노동자들 임금이 정상 지급될 수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운송사업자를 위해서가 아니다. 사업자를 통해서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지역간을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는데 있다.

전북의 대중교통정책은 전북 도민의 이동권에 관한 중요한 도정으로 지역간 이동이 도민의 생활인데 도민의 편리한 생활을 위해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 도민의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이 바른 도정이라고 할 것이다. 정책 당국자들은 시외버스운송사업 경영이 정상화 되도록 하고, 운수 노동자가 임금으로 불안없이 운전하게 하여 도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게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장영달 우석대학교 명예총장∙헌정회 국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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