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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불법질주 뿌리 뽑아라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오토바이 배달원들이 신호위반은 물론, 과속 등 불법행위를 일삼아 도로위의 달리는 흉기로 지목되고 있다. 생업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뛰다보면 때로는 과속이나 사소한 신호위반을 할 수 있다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상식 수준을 넘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 며칠전 전북 군산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사고가 있었다. 20대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청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남매의 안타까운 희생은 안타까움 그 자체였다. 배달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20대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40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렸다고 한다. 운전하는 사람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도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접할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 오토바이는 도로위를 달리는 흉기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대로변 큰 교차로에서도 막무가내로 신호를 위반하며 곡예운전을 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흔히 목격할 수 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CCTV를 확인해서 불법을 일삼는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생업전선의 하소연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오토바이의 무법질주가 계속되는 것은 사법당국이 이를 방치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또다른 사건과 사고를 양산하게 된다. 이륜차가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신호위반을 일삼더라도 전방 번호판이 달리지 않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공동체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모두가 일정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일부 오토바이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불법 주행을 하는 경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굉음을 울리며 종횡무진 제맘대로 달리는 오토바이 배달원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된다. 경찰을 비롯한 관계당국의 확실하면서도 신속한 대처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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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원 불법질주 근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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