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음식에 살충제를 넣어 상해를 입히려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임실군의 자택에서 남편 B(66)씨에게 살충제를 먹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주 먹던 들기름병에 희석한 살충제 액체를 넣었으며, 또 B씨의 환약 용기에도 소량의 살충제 가루를 넣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살충제가 들어간 들기름을 넣은 비빔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곧장 음식을 뱉어 화를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 B씨가 밖에서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도 “평소 A씨는 B씨로부터 가정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며 심리적으로 불안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살인의 범의를 조사한 바 투입한 살충제가 치사량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