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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 못할 바엔 해제하라

오는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것인지 해제할 것인지가 관심이 높다. 예산이 뒷받침 된다면 보전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매입에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무작정 매입만 고집할 수도 없다. 사유권 행사를 제한 당해 온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도 큰 부담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덕진, 효자묘지, 인후, 기린, 산성, 완산, 다가, 화산, 황방산, 천잠, 삼천, 안행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정부나 자치단체가 개인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묶어놓은 구역이다.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 매입하거나 해제해야 한다. 해제되면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예산이 문제다. 20206월부터 현재까지 매입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부지는 1.86가운데 0.55. 34%에 불과하다. 예산은 1489억 원이 소요됐다. 나머지 66%의 공원구역 매입에도 수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

전주시는 덕진, 효자묘지, 인후공원은 공원 내 사유지를 전체 매입하되 나머지 공원은 예산에 따라 축소 매입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 보상률은 덕진공원 30.9%, 효자묘지공원 46.3%, 인후공원 22.3%.

전주시의 재정 여건상 공원 내 사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해제할 수도 없다. 모두 매입하자니 예산이 문제이고, 해제하자니 난개발이 우려되는 것이다. 들자니 무겁고 놓자니 깨지는 격이다.

전주시는 일몰제 시행 전까지 협의를 통한 보상절차를 진행하되 협의가 안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 절차를 거쳐 해당 부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젠 7월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과감하게 결정해야 할 때다. 엄밀한 기준을 만들어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보존가치가 있는 구역은 우선순위를 정해 매입하되 불필요한 구역은 과감게 해제해야 한다. 이 방법이야말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매입하지도 못하면서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행정권한의 남용이다. 수십년간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한 소유주들의 민원을 외면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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