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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나민우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없는 사회 만들기 위해 노력"

업무하면서 노동 환경 조성·범죄 예방 필요성 느껴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감정 대립 중재 가장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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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민우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근로감독관

“임금체불 행위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데 성공한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나민우 근로감독관은 이렇게 강조했다.

2008년 고용노동부에 입사해 고용센터에서 근무하던 나 감독관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근로감독관 업무를 맡게 됐다.

그는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며 노동 관계법을 공부하고 실무를 처리하다 보니 노동 환경 조성과 범죄 예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며 ”처음에는 근로감독관 업무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노동 현장 최전선에서 많은 사건을 접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근로감독관으로 노동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나 감독관은 임금체불 관련 수사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사람 사이의 갈등 해결을 꼽았다.

나 감독관은 ”임금체불 관련 사건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 감정의 대립으로 첨예하게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수다“며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태도로 양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한 사건에 대해 나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은 3년 전부터 사실상 폐업 상태로, 퇴사 당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억 10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사업주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1억 2000여만 원을 소송해 받았음에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생활자금으로 사용해 피해 근로자들이 군산 노동지청에 신고한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업주와 대법 소송 판결문을 확보하고 발주자를 수소문해 확인 결과 피해 근로자들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의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악의적으로 고액을 체불한 사업주를 실시간 위치추적을 통해 체포했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나 감독관은 “지난해 임금체불 발생액이 2조 44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8%가 증가하는 등 경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법적 처벌과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며 “군산 노동지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모든 직원은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 출신인 나 감독관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2008년 고용노동부에 입사해 2015년 1월까지 대전고용노동지청에서 고용센터, 근로감독관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전북지방 노동위원회, 여수노동지청, 전주노동지청을 거쳐 현재 군산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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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군산지청 #나민우근로감독관 #임금체불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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