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3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보도자료

김성수 도의원 "전북자치도 412억 원 규모 민간위탁, 사후검증 부실"

김성수 도의원
김성수 도의원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각종 민간위탁사업의 규모가 410억원이 넘지만 사후검증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후검증 절차가 부실하다"며 "검증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운영 사업은 외부 전문가의 검증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명확한 검증 기준의 부재와 관성에 의존하는 행정의 일 처리 방식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현재 도는 민간위탁 검증을 지방보조금 기준에 운영하고 있지만 명확한 지침없이 기존 관행에 따라 일부만 검증하고 있다"고 문제점의 이유를 들었다.

기존에 검증을 해왔던 사업은 지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지 않은 사업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검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있지만,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뒤 반면 12개 광역시ㆍ도는 조례를 통해 결산서를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회계검증 등을 의무화해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실 운영 및 예산 낭비를 막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위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특별자치도 #민간위탁 사업 #사후검증 부실
백세종 103bell@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