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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6월 3일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8일 국무회의서 안건 상정, 대선일 확정·공고 예정
"선거일, 임시 공휴일 지정 등 국무회의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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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대통령 선거일을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대선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조기 대선인 만큼 유권자·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고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6월 3일로 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4일 21대 대선 예비 후보자 등록을 시작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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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대통령 #선거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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