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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개헌, 여야가 로드맵 일정부터 합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이유는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지므로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강조했다. 

그렇다. 우 의장의 제안은 경청할만 하다. 그동안 누누이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지적되었고 무엇보다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이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제정된지 38년이 지난 87체제의 헌법을 손볼 때가 되었다. 

그러나 문제가 없지 않다. 우선 시간이 촉박하다는 점이다. 현행 헌법상 개헌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되는데 헌법개정안은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이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여기에 또 국민투표법상 대국민 공고 기간 18일을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공고 기간을 줄이더라도 헌법개정안이 최소 대선 30일 전에는 마련돼야 한다.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1987년 개헌의 경우 한달만에 합의를 봤으나 지금의 여야 입장은 그 때와 크게 다르다.

또 문제는 다수당이자 제일 유력한 대선후보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탄핵절차가 끝나면서 내란종식에 힘을 기울일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헌이 내란세력의 범법행위를 희석시키거나 도피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든다. 나아가 내란 옹호 또는 동조세력으로 지목되는 국민의힘이 국회 개헌특위에 절반 가까이 참여하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기 대선에선 개헌의 로드맵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이를 선거후 실천토록 강제하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여야가 로드맵부터 합의해야 할 것이다. 또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면 원포인트로 권력구조를 국민투표에 부치되 차기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제를 보장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국회의장과 여야가 이를 위해 하루바삐 머리를 맞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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