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22:56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치일반
자체기사

조기대선, 선거사무관계자와 선거운동 하려는 통·리·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

선거일 후 6개월 이내 또는 선거일까지 복직 제한

image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운동을 하려는 통장과 이장, 반장 등은 9일까지 사직해야한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도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과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장(이하 ‘통·리·반장 등)이 사직하지 않고 (사전)투표참관인(선거사무관계자)을 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으로 선임돼 활동하다 조치 된 사례가 고발 3건, 경고 12건 등 총 15건에 달했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이들로 통·리·반장 등이 기한 내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등(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으로 선임돼 활동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통·리·반장 등이 선거사무관계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가 되려면 9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시점은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또 이들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사직한 때에는 선거일까지 복직이 제한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기대선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9일까지 사직
백세종 103bell@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