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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빨리 공포하지 않고 뭐하나

대광법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북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상이 계속돼 왔다. 오히려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할 곳에는 재원 투자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광법 국회 통과는 앞으로 전주시 등에 국비 지원을 함으로써 광역 BRT 구축, 철도망 정비, 대중교통 환승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2026~2030년)' 연구용역부터 전북권에 필요한 광역교통망 수요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은 그만큼 전북에는 중요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대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피력해왔다. 광역 시도 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의 취지에 맞지않고 유사한 광역권 추가 확대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반대하던 끝에 결국 야당 주도로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반대나 기권표를 행사한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만 법률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급기야 전주시의회는 지난 11일 박형배(효자 5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시 공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광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해 전주와 전북의 균형 발전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라는 것이다. 현실을 보면 전주시의 하루 평균 통행 차량 27만여 대 가운데 18만여 대가 대중교통 차량이지만 대광법에 따른 광역버스는 전무한 실정이다. 전주시의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수불가결함을 알 수 있다. 제아무리 여야간 정쟁구도가 격화돼 있다고 하지만 지역균형발전과 민생 문제 등은 정치적 이유에 의해 쟁점이 돼선 안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대광법을 조속히 공포해야 한다. 그게 바로 민심에도 맞고 타당성이 있는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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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조속한 공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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