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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상협, 대광법 공포 환영⋯"교통오지 탈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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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 전북상공회의소협회 회장

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22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대광법)' 공포를 환영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광법 공포로 전북자치도가 교통오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177조 원의 교통인프라 확충 혜택에서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낙후와 소외의 길을 걸어왔다"며 "대광법의 핵심은 기존 광역시로 한정됐던 대도시권의 법적 정의를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주권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도시권으로 지정될 법적 기반이 마련돼 그동안 겪어왔던 차별을 바로잡게 됐다"면서 "이번 대광법 공표가 교통인프라 확충을 가져올 것이라 확신한다. 지역 상공인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소명을 다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광법이 공포에 이르기까지 혼신을 기울인 김관영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 수립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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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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