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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해외주식 양도하셨나요?

5월 달은 12만 서학개미들에게 중요한 세무일정이 있는데 바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연간 250만원이 넘는 처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국내주식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해외주식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주식 양도세에 대한 문의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시간에는 해외주식 양도세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일반 양도소득과 달리 같은 주식이더라도 국내주식의 차익과 해외주식의 차익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보고 손절을 하여 해외주식으로 갈아 타서 1억원 정도의 수익을 냈으면 국내주식의 손실과 해외주식의 이익을 합쳐서 양도세를 계산하는게 아니라 해외주식의 이익인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물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해외주식의 차익 실현을 위해 주식 처분을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있기 때문에 몇 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실현하기 보다는 해마다 나누어서 매도하는 방식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게 유리합니다.

또한 해외주식의 양도세 절세 방법 중 하나는 가족에게 증여하고 매도하게 되면 원래 매입가가 아니라 증여시점의 평균가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가 줄게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주의사항이 있는데, 배우자와 자녀가 증여세 공제 한도가 있으니 공제 한도 내에서 계획적으로 증여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사항인데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바로 매도해도 증여당시의 평균가가 취득가로 인정되었지만 이제는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야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외주식을 처분할 때 다음해 5월에 양도세를 내야한다는 생각을 항상 인지 하시고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처분계획을 세워야 세금을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것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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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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