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조직원들을 찾아가 폭행한 폭력조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활동·공동상해·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 B씨(23), C씨(23)에게 원심 판결을 깨고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집단적 폭력성으로 인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며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기고, 지역 사회의 법 질서를 크게 해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초 전주 지역 폭력조직 소속원으로 활동하며, 탈퇴한 전 조직원 D씨 등을 상대로 단체로 폭행을 가하고, 다른 조직원과 함께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수색하는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후 폭력조직을 탈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징역 전과로 출소한 지 6일 만에 다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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