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억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 진안의한 로컬푸드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억 원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소속된 로컬푸드 법인에도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했다.
진안 소재의 한 로컬푸드 법인 대표인 A씨는 지난 2015~2016년 실물 거래 없이 58억 원 상당의 허위세금 계산서를 5개 업체에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세무서를 찾아가 업체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다는 허위매출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수법 등을 사용해 조세당국을 속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업체들과 실제 거래를 진행한 뒤 계산서를 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요청한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 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실제 조세 포탈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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