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남원시의회, 쌀 가격 안정 조례 의결…농가 경영 안정 도모

김길수 의원 대표발의…평균 매입가격 차액 40% 지원

image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전북일보 DB

남원시의회가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민들의 소득 안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제273회 정례회에서 김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쌀 가격 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공비축미 1등급의 최근 5년간 매입가격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평균가격과 해당 연도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의 40%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원 대상은 4만㎡ 이내로 제한되며, 가격 안정을 위한 재원 마련과 대체 작물 육성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을 위한 남원시의 역할도 명확히 규정했다.

남원시의회는 앞서 마련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이번 쌀 가격 안정 조례가 농업인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최근 쌀값 불안정으로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기철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