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전북 시민단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하라"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하라"

image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이 16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북 시민단체들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개선 및 소원주간보호센터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은 16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7월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6년이 지났다”며 “그러나 여전히 19%의 노동자는 보복이 두려워 진정을 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단체들은 “2020년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5823건이고 조치 건수는 964건으로 인정률이 약 17%였으나, 2024년은 진정 건수 1만 2253건 중 조치 건수가 1021건으로 인정률이 12% 수준에 불과했다”며 “갈수록 직장 내 괴롭힘 진정 건수는 느는데 인정률은 줄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더라도 자체 조사로 돌려보내지고, 자체 조사는 조사 과정 중 진정인 측 참여가 보장되지 않아 객관성 확보가 어렵다”며 “고용노동부의 전문위원회는 1년 동안 1~2건의 건수만 다루고 있어 운영이 형식적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소원주간보호센터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진정했지만 센터장으로부터 매우 불쾌한 협박성 공문을 받아야 했다”며 “소원주간보호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을 철저히 조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익산 함라산 야생차 군락지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스포츠일반전주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 은퇴…밝은 미소로 작별 인사

무주‘무주 반딧불 샤인머스켓’ 서울시민 입맛 손짓

군산군산시, 스마트도시 도약 속도낸다

군산군산수산물종합센터 건어매장 정식 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