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이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주농협 임직원 등을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전주농협 이사, 감사, 대의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전주농협 이사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대의원들에게 1인당 20만~1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과일, 육류 등을 제공하며 "자신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주농협 대의원 120여명 중 9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기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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