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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살해하려 한 20대 치료감호⋯법원, 심신미약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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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친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중 심신장애(정신질환, 중독) 등이 있는 피고인을 형벌 대신 치료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보호 처분이다.

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2시 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자택에서 친동생 B양(19)의 목, 얼굴, 팔 등을 흉기로 십수회 찌르고, B양의 친구 C양(19)에게 흉기를 휘둘러 손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동안 부모와 여동생에게 조롱당하고 노리개로 살았다고 깨달아 화가 났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평생 노예로 살 것 같아서 괴물이 되야겠고,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또 “집안의 물건을 부수고 소란을 피워도 동생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 조롱을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등 망상 증세를 보였다.

이후 정신감정에서 A씨는 적응장애 또는 인격장애 또는 상세불명의 기분장애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재판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에 대한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동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타인의 마음소리가 들린다는 환청을 의심케 하는 증상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질렀다”면서도 “부친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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