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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 혼란, 개선해야

이달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복잡한 사용처 기준을 둘러싸고 혼란이 있거나 주소지 관할지역이 광역이냐 기초냐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 폭이 차이가 있어 불편을 주기 때문이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새 정부가 내수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해 발행한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고 있다. 1차 소비쿠폰는 9월 12일까지 모든 국민에게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에 따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의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된다. 그리고 2차는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사용시한은 11월 30일까지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한 시용기준에 따른 혼란이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해당 매장의 매출을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대형마트는 사용이 제한되나 마트내 임대매장은 사용이 가능해 고객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가령 이마트의 경우 전국 156개 이마트·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600여개 임대매장 중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매장은 960여개로 전체의 37% 수준이다. 미용실을 비롯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곳이다. 또 하나로마트는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분류돼 진안군 등 일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전국 면 지역 하나로마트 1307곳 중 소비쿠폰을 쓸 수 있는 곳은 9.6%인 125곳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주소지에 따라 사용처의 폭이 달라진다. 서울시나 광주시 등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광역단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전북은 시군 등 기초단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소비쿠폰은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시행 이후 드러난 문제점은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 개선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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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사용처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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