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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있어선 안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된지 많은 시간이 흘렀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촘촘하면서도 완벽에 가까운 피해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 떠들썩한 구호보다는 일선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두터운 보호망이 갖춰져야 한다는 얘기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는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에 이어 지난해 8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는 경매차익을 통한 주거비지원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올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8개월이나 지났음에도 피해가 일정부분이라도 회복된 것은 3.8%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에 의문이 일고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3만2185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북도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자로 최종 인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68%), 군산(14%), 완주(10%)에 집중됐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해 주거·생계비 지원부터 주거 환경 개선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전세대출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거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기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도 제도 밖에 놓였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 지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치밀한 맞춤형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야 하다는 점이다. 법률이나 제도가 신속성을 잃을 경우 전세사기는 더욱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급변하는 현실에 맞게 매우 탄력적이면서도 신속한 정책 집행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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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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