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오피니언

전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난개발·특혜 안 된다

전주시 호성동 건지산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놓고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전주시가 도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난개발·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계획 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 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전체의 30% 이하) 부지에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대부분의 지자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재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로 전국 곳곳에서 특례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모 방식과 절차상의 문제는 물론 난개발·특혜 의혹 등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전주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전주 건지산에서 추진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동주택 개발 비율이 29.9%로, 관련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대치(30% 이하)라는 점에서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같은 사업을 추진한 다른 도시에 비교해서도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물론 전체 부지 면적 등 지역 여건에 따라 그 비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조성보다는 개발이익 극대화에 무게를 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런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돼 건지산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사업자가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공원은 ‘시민의 공원’이 아닌 해당 아파트 ‘입주자들의 정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처럼 건지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주변지역 주거환경을 해칠 우려도 크다. 꺼림칙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공원이자 도심 녹지공간인 덕진공원·건지산은 시민 휴식처, 힐링공간으로 온전히 남겨둬야 한다. 무분별한 도시개발이 불러올 재앙을 고려해야 한다. 전주시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보다 당연히 시민 전체의 공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할 것이다.

image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

정치일반올해 100대 기업 여성임원 476명 역대 최다…전체 임원 중 6.5%

정치일반'검은 수요일' 코스피 6%↓…급등 부담 속 'AI 버블론'이 직격

군산“군산에 오면, 미래 체육을 만난다”

전주전주시의회, 18~26일 행감…시민 제보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