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08:05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김제
자체기사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매립지 관할 '소모적 경쟁' 빈축

행안부 이의 신청∙대법원 소송 잇따라
내부 개발∙투자 유치 부정적 영향 우려

image
새만금 2호 방조제 주변 전경.                                                                                                                               김제시 제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첨예하게 대립해 소모적 경쟁을 지속하면서 '소지역주의''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매립지 관할은 매립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신청 내용을 공고한다. 지자체 간에 이견이 없으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까지 가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바로 결정한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후 관할 결정을 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은 각 지자체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대 현안이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실제, 올해 상반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던 타 지자체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만경 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권 관련 이의 신청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돼 현재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지자체들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견 제출과 대법원 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행정적∙재정적 부담만 키우고, 지역간 갈등을 부추겨 새만금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새만금항 신항, 항만경제특구, 산업용지 등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정이 적지않게 남아 있는 상황에서 관련 지자체들이 무분별한 '밥그릇 싸움'을 멈추고 새만금 내부개발과 투자유치,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협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관할권이 결정된 새만금 매립지는 총 1832ha 중 군산시가 35.5%<새만금 산업용지 1·2공구(439ha), 5·6공구(371ha), 3·7공구(376ha) 등>, 부안군 41.1%<잼버리 부지 등>, 김제시 23.4%로, 김제시 면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강현규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제시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